이 지침은 「충북대학교 장학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금재원 장학금에 대한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등록금재원 장학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 당해 연도 배정예산으로 운영한다.
특별 장학금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의한 면제 장학 대상자는 장학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과대학 장학금운영위원회는 대학(원)에 배정된 장학금 배분 및 단과대학 장학생 선발기준 등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심의하여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생 선발을 제한한다. 다만, 장학생 자격 제한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수혜를 인정한다.
구 분 | 장학종류 | 대상 | 지급내역 및 선발기준(학기별) | 선발주체 | |
---|---|---|---|---|---|
성적장학금 | 특대장학금 | 학부 | A급 + 수학보조금 300,000원 | 단과대학 | |
우수장학금 | 학부, 대학원 | A급, B1급, B2급, C급 (일반대학원은 C급만) | 단과대학 | ||
Level-Up 장학금 | 학부 | 별도 계획에 따라 선발 | 학생과 | ||
복지장학금 | 단대복지 장학금 | 학부, 대학원 | A급, B1급, B2급, C급 (일반대학원은 C급만, 성적 C+ 이상) | 단과대학 | |
봉사 장학금 | 학부 | 성적, 이수학점 제한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 학생과 | ||
희망장학금[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 학부 | A급 (성적 B+ 이상)B1급 (성적 Bo 평점평균 2.80 이상)B2급 (성적 Bo 평점평균 2.60 이상)C급 (성적 C+ 이상) | 학생과 | ||
개척장학금 | 학부 | 별도 계획에 따라 선발(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 시 미선발) | 학생과 | ||
특별장학금 | 리더장학금 | 총학생회 임원 등 | 학부 | A급, B1급, B2급, C급 (성적 C+ 이상) | 학생과 |
단대 학생회 임원 등 | 학부, 대학원 | A급, B1급, B2급, C급 (성적 C+ 이상) | 단과대학 | ||
학군단 임원 | 학부 | B2급, C급 (성적 Bo 이상), 학군단 추천 | 학생과 | ||
공로 장학금 | 학부, 대학원 | 전국규모(대회주최 및 주관이 전국단위 국가기관 및 단체)의 학술․예술․체육대회 입상자(단체일 경우 단체별 3명씩)A급: 1위 (성적 Bo 이상)B1급: 2위 (성적 Bo 이상)C급: 3위 (성적 Bo 이상)국제규모 입상자: 대회 규모 및 입상등급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함 | 학생과 | ||
체육진흥 공로 장학금 | 학부 | 일정금액 (성적 Bo 이상), 체육진흥원장 추천 | 학생과 | ||
인재양성원 장학금 | 학부 | A급, B1급, C급 (성적 Bo 이상), 인재양성원장 추천 | 학생과 | ||
학술교류협정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 학부, 대학원 | A급 :등록금면제 학술교류협정 체결하여 등록금을 상호 면제하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 학생과 | ||
학부외국인장학금 | 신입생및 편입생 | 학부 | B1급: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B2급: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C급: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 학생과 | |
재학생 | B1급: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성적 A+ 이상)B2급: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성적 Ao 이상)C급: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성적 B+ 이상) | 학생과 | |||
복수학위과정생 | C급(성적 B+ 이상) | 학생과 | |||
대학원외국인장학금 | 신입생및 편입생 | 대학원 | 우리 대학교 학부 졸업 후 석사 신입학자 및 석사 졸업 후 박사 신입학자B1급: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성적 Ao 이상)B2급: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성적 B+ 이상)석․박사 공통: C급 | 학생과 | |
재학생 | B1급: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성적 Ao 이상)B2급: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성적 B+ 이상)C급: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성적 B+ 이상) | 학생과 | |||
특별 장학생 | 대학원 | A급 2개년간 (정책적 필요 시 총장이 정함) | 학생과 | ||
개신가족장학금 | 학부, 대학원 | A급: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가족(부모․부부․형제․자매)이 3인 이상일 경우 학부생 1인 (성적 Bo 이상)C급: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가족(부모․부부․형제․자매)이 2인 이상일 경우 1인 (성적 C+ 이상) |
학생과 | ||
학․석사연계과정전형 장학금 | 일반대학원 | A급 1개년간 (일반대학원 장학금 재원 범위 내에서 선발) | 학생과 | ||
법정면제장학금 | 새터민 및 자녀 장학금 | 학부 | A급 (성적 Co 이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학생과 | |
국가유공자 중 교육지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장학금 |
학부 | 교육지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상 기재된 장학혜택 범위 내(성적: 자녀는 성적 Co 이상, 본인은 제한 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학생과 |
※ 리더 장학금, 체육진흥 공로 장학금, 인재양성원 장학금, 학․석사연계과정전형 장학금 선발 인원은 매 학기 따로 정함
구 분 | 지급대상 | 지급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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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장학금 | 정시모집합격자 (약대제외) |
전체 수석 학생 | 수업연한 중 등록금 면제 + 수학보조금 연간 360만원 지급학생생활관 희망 시 우선권부여 및 학생생활관비 제공 |
재학 중 Ao (3.60/4.5) 미만의 성적을 취득하거나 징계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자격 중지(단,
성적미달로 인한 자격 중지자가 성적이 Ao 이상으로 향상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자격 부여)수학보조금 및 학생생활관비는
충북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서 별도 지급 |
계열별 수석 학생(인문, 자연 각 1명) | 수업연한 중 등록금 면제 + 수학보조금 연간 160만원 지급학생생활관 희망 시 우선권부여 및 학생생활관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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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수석 학생(수능성적 반영영역 1등급 이내) |
수업연한 중 등록금 면제 + 수학보조금 연간 80만원 지급 | |||
단과대학 수석 학생 | 2개년간 등록금 면제 | |||
모집단위별 성적 상위 3% 이내인 학생 |
1개년간 등록금 면제 | |||
모집단위별 성적우수학생 | 입학 성적에 따라 입학학기에만 등록금 면제 | |||
정시모집합격자 (약대) |
수석 학생(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 4개 과목 백분위 점수의 산술평균이 96.0점 이상) | 수업연한 중 등록금 면제 + 수학보조금 연간 80만원 지급 |
재학 중 Ao (3.60/4.5) 미만의 성적을 취득하거나 징계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자격 중지(단, 성적미달로 인한 자격 중지자가 성적이 Ao 이상으로 향상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자격 부여)수학보조금은 충북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서 별도 지급 | |
수석 학생(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 4개 과목 백분위 점수의 산술평균이 96.0점 이상인 수석 학생이 없는 경우) | 2개년간 등록금 면제 | |||
모집단위별 성적 상위 3% 이내인 학생 |
1개년간 등록금 면제 | |||
성적우수학생 | 입학 성적에 따라 입학학기에만 장학금 지급등급별 등록금 면제 | |||
수시모집합격자 | 모집단위별 성적 상위 3% 이내인 학생 |
1개년간 등록금 면제 | 재학 중 Ao (3.60/4.5) 미만의 성적을 취득하거나 징계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자격 중지 | |
성적우수학생 | 입학 성적에 따라 입학학기에만 장학금 지급등급별 등록금 면제 | |||
정시추가모집합격자 | 성적우수학생 | 입학 성적에 따라 입학학기에만 장학금 지급등급별 등록금 면제 | ||
법정면제장학금 | 새터민 및 자녀 장학금 | A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
국가유공자 중 교육지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 학생 | 교육지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상 기재된 장학 혜택 범위 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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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학금 | 희망장학생(장애등급 1~6급)을 희망장학금[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 B1급: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B2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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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금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국제적 규모의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1~3위) | 2개년간 등록금 면제 | 재학 중 Bo (2.60/4.5) 미만의 성적을 취득하거나 징계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자격 중지(단, 성적미달로 인한 자격 중지자가 성적이 Bo 이상으로 향상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자격 부여) |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우리 대학에서 실시한 전국 고교생 자연과학탐구캠프에서 입상한 자 중 자연계열에 입학한 학생 | 최우수 1명: 1개년간 등록금 면제우수상 5명: 입학학기 등록금 면제장려상 10명: 입학학기 B1급 면제 |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우리 대학에서 실시한 전국 고교생 문예백일장에서 입상한 자 중 인문대학 어문학과에 입학한 학생 | 장원 2명: 2개년간 등록금 면제차상 4명: 1개년간 등록금 면제차하 8명: 입학학기 등록금 면제장려상 20명: 입학학기 C급 면제 | |||
재직자 특별전형 학생 | B2급 | |||
법정면제장학금 | 새터민 및 자녀 장학금 | A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
국가유공자 중 교육지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 학생 | 교육지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상 기재된 장학 혜택 범위 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지침은 「충북대학교 등록금재원 장학금 관리지침」제6조 제6항에 의한 교육·연구보조원 장학생 선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연구보조원은 교수의 교육·연구 활동 및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보조하기 위하여 선발된 학생을 말하며, 그 역할에 따라 교육보조원(T.A.) 또는 연구보조원(R.A.)으로 부른다.
교육·연구보조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교육·연구보조원을 관리하는 각 대학 및 부서(기관)장은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교육·연구보조원 자격이 상실되는 때에는 선발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