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 및 분실각서 | |
작성자 | 석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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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여 공지합니다.(2018.12.27.)
교육부 운영지원과-20810(2017.10.13.) 공문과 관련하여 공무원증 분실시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공무원증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 강화, 개인공무원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년 12월에는 둘째주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당해에 발급하며 둘째주 이후 신청자는 다음해 1월에 순차적으로 발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12월에 신청하여도 다음해 1월에 발급됨으로 발급비용은 인상된 금액 적용 (추가:2018.12.07) 공무원증 분실(훼손)의 경우 시 개인작성 : 재발급 신청서 및 분실각서(분실의 경우 작성), 사진화일(최근3개월이내촬영.화상도 300DPI, 크기:354*472) 서무담당자 : 첨부된 공문양식을 작성하여 재발급 신청서 및 분실각서의 PDF화일(분실의 경우), 사진화일을 첨부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부서 : 교무과(교원) / 총무과(직원) 공무원증 재발급신청서입니다. 가. 발급비용:12,980원(2019년 단가/2018.12.24결정) 나. 발급비용대상자:공무원증재발급자 다. 입금계좌:농협301-0110-8498-71(충북대학교) * 신분증 발급불가 : 2015년 3월부터 - 공무원이외의 직원 신분증은 농협에서 발급하는 교직원증 사용 (교직원증 발급방법:(사진+신분증)농협방문→신청서 작성 → (공카드+신분증)종합서비스센터 방문하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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