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학사과 충북대학교 학사과입니다.

지도교수 배정

Home > 주요업무 > 대학원 > 지도교수 배정

관련규정

  • 충북대학교학칙 제96조, 대학원시행세칙 제26조 내지 28조, 제34조

역할

  • 학생의 논문 및 학사지도 담당

자격

  • 전공 동일한 부교수 이상, 박사학위 소지 조교수
    (단, 석사과정은 박사학위 미소지 조교수, 박사학위 소지)

위촉

  • 입학한 후 2개월 이내 또는 두 번째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학과 주임교수가 추천, 총장 위촉
  • 지도교수가 출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을 때에는 지도교수 및 학생의 요청에 의해 변경 추천, 총장 위촉
  • 학연산 협동과정은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음

유의사항

  • 논문지도교수의 담당 학생수는 학과(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지도교수 변경은 지도교수와 학생의 동시 요청에 의거 처리

제출서류

  • 지도교수 추천서

업무처리절차 및 일정

  • 지도교수 추천공문 시행 : 3월초, 9월초
  • 공문 취합 및 C/S상 입력 : 4월말, 10월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