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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 충북대학교 학사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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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충남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 제주대, 동국대, 숙명여대, 한국교원대 등 학술 교류 협정 체결대학
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본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의거 본교 학생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학생에게는 별도의 학번을 부여하고 취득한 성적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한다.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성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른대학 수학학생에게는 도서관, 실험실습실, 학생생활관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수학기간은 2년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계절수업의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48학점 이상 취득할 수 없다.
국내대학생이 본교에 수학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학기개시(계절수업은 개강개시) 1개월전에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수학허가 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
외국대학생이 본교에 수학허가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위 서류를 지원학과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대학과 교류협정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국내대학의 취득학점인정은 본교 학점인정방식에 의거 성적을 처리한다.
외국대학의 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종료후 다른대학 취득학점인정신청서에 다른대학 성적증명서, 학점인정방식 및 수강과목 개요와 번역문(외국대학수학자)을 첨부하여 지도교수를 거쳐 소속학과(부)장의 심사를 받아 총장에게 제출한다.
인정받은 교과목, 학점 및 성적이 다른대학에서 이수한 것임을 표시("다른대학이수과목")하고 합산.처리한다.
본교에서 기이수한 교과목과 동일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수한 교과목 성적이 점수로 표시된 경우에는 백분율로 환산하여 해당점수를 본교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이 대학교와 동일한 기준인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한다.
다른 대학의 교과목 이수체계, 이수단위 및 성적평가 방식 등의 기준이 이 대학교와 다를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기당 취득학점은 본교취득학점을 포함하여 학사과정은 18학점,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수업은 6학점 이내로 한다.
수학기간동안 취득학점은 계절수업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학사과정은 48학점,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수강예정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수한 교과목들중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교과목은 소속단과대학에서, 기다른교과목은 총장이 이수구분 및 인정학점등을 심사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다른대학 취득학점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교과목등 이수구분에 따라 인정하고, 이수한 다른대학 교과목명은 이수구분별로 부기할 수 있다.
다른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은 본인의 전공,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양교과목도 인정할 수 있다.
수학기간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전공,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과목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양교과목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