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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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충북대학교학칙 제32조 내지 33조, 제56조, 제60조, 제69조, 제79조
- 대학원시행세칙 제10조 내지 14조
- 충북대학교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규정 제13조(졸업요건)
수료학점
- 석사과정(24학점) : 기초공통(3~6학점), 전공(12학점 이상), 부전공(6학점 이내), 연구과제Ⅰ(3학점)
- 박사과정(36학점) : 전공(24학점 이상), 부전공(9학점 이내), 연구과제Ⅱ(3학점)
- 통합과정(60학점) : 기초공통(3~6학점), 전공(36학점 이상), 부전공(15학점 이내), 구과제Ⅱ(3학점)
-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
- 수료학점(연구과제 포함) : 석사과정 27학점 이상, 박사과정 39학점 이상 이수
-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
- 부전공 : 석사과정 9학점 이내, 박사과정 12학점 이내 이수
- 선수과목 :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출신 박사과정생은 석사과정의 기초공통 및 전공과목 중에
서 선수과목 6학점 이상 이수
유의사항
- 연구과제는 (논문)지도교수가 담당하며, 3학기부터 이수 가능
- 신청학점은 연구과제 포함 학기당 9학점까지 가능
- 전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2.60(B°) 이상인 경우 수료 가능
- 석사 및 통합과정생은 입학년도 기준 기초공통과목을 모두 이수
- 석사과정 이수교과목을 박사과정에서 이수시 교과목 중복이수로 학점 미포함
- 학과간 협동과정생은 석사과정 6학점 이상, 박사과정 12학점 이상을 참여학과 전공을 이수 하여야
함(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통합과정 중도 포기자는 석사 수료연한과 수료학점 충족시 석사 수료
- 복수학위학생은 충북대학교 교과과정에서 정한 졸업자격인정 각 영역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전공과목은 학과(부)별 최소이수 기준학점을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