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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 충북대학교 학사과입니다.

수업연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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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충북대학교학칙 제32조 제5항 내지 제6항
  • 수업연한단축에 관한 세부지침

대상자

석·박사과정생 중 다른 대학원에서 기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와 충북대학교 연구과정에서 기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
(단, 의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

단축범위

석사 및 박사과정 각 1학기, 석·박사 통합과정 2학기 범위 내에서 단축

신청시기

3학기 수강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자

유의사항

  • 대학원은 학부과정과는 달리 석·박사과정 중 『특별시험이나, 학점우수, 성적우수 등』의 사유로 수업연한 단축(조기 학위 취득)을 할 수 없음
  • 석·박사과정생이 3학기 동안 전 과정을 이수(학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학칙 제32조 5항의 수업연한 규정에 따라 4학기를 이수하여야 함
  • 재학생이 다른 학과(전공)에서 과정을 이수할 경우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으나, 수업연한 단축은 할 수 없음
  • 수업연한 단축을 희망하는 학생은 3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함
    (3학기에 행정부서에서 다른 대학 학점인정원 제출자 현황을 확인하여 수업단축 대상자를 파악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제출서류

수업연한단축 신청원, 지도교수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