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학사과 충북대학교 학사과입니다.

학적계

Home > 자료실 > FAQ > 학적계
게시물 검색
카테고리
총 게시물 65 개    페이지 6 / 7
휴.복학은 휴복학 신청기간에 개신누리에서 신청하면 처리됩니다. 입대휴학,제대복학, 귀향복학은 개신누리에서 첨부서류를 파일로 업로드하여 신청하며, 파일 업로드가 어려울 경우 종합서비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학기 휴학 후 조기복학이 가능하며, 의예과 수의예과 및 1학년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학과의 경우 소속학과 허가를 받아 공문으로 역학기 복학 할 수 있음.
병역특례업체에 근무할 경우에는 편입일자, 의무복무기간이 기록된 복무확인서 첨부하여 입대휴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직업군인일 경우에는 입대휴학으로 휴학할 수 없습니다.
1학년 재적생(2개학기 미이수자)과 의예과, 수의예과는 역학기 복학이 불가합니다.
전역후 역학기로 인하여 다음학기에 복학하고자 할 때는 전역증 사본과 함께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 입대휴학연장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대복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 정해진 복학기간내, 귀향복학자는 개강 후 시작되는 학기의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첨부서류를 JPG화일(500kbyted이하)로 종합정보시스템상에서 복학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 확인서와 함께 입대휴학 대체원을 제출하면 군복무 개시부터 입대휴학기간으로 적용합니다.
수업일수 3/4이상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 중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전에 수강 신청한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성적인정신청서(서식 제16호)를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첫째 학기는 일반휴학으로 처리되며, 두 번째 학기부터 입대휴학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