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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 충북대학교 교무과입니다.

복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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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허용인원

당해 학년 이수를 희망하는 학과(부)의 모집단위 정원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조 정할 수 있음

신청절차

  • 복수전공이수신청서(서식1)를 제1전공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제2 전공 또는 제3전공을 제공하는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복수전공이수신청서를 접수한 학과(부)장은 이수 허용범위 안에서 소속 대 학장의 승인을 받아 제2전공 또는 제3전공 이수대상자를 정하고, 그 명단(서식3)을 제1전공의 소속 대학장과 교무처 학사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함

이수 및 포기

  • 복수전공자는 제1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신청 학년도 복수전공 학과(부)의 최소전공인정학점 이상을 이수 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전공의 교육과정상 동일한 과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목을 각각의 전공학점으로 9학점까지 인정할수 있다.
  • 복수전공 이수 신청 전에 타 전공 학과(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복수전공 이수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복수전공의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개시 5주전까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전공 이수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의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수포기ㆍ변경서(서식4)를 제2전공 또는 제3전공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제1전공 학과(부)장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부전공 또는 자유선택과목의 학점 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이수포기·변경서를 접수한 제1전공 학과(부)장은 이수포기ㆍ변경자 명단(서식5)을 소속 대학장과 교무처 학사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