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교무과 충북대학교 교무과입니다.

교육과정이수관련규정

Home > 주요업무 > 교육과정 > 교육과정이수관련규정
뒤로가기

제 3절 교육과정 이수관련규정

제52조(교육과정)

  •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이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이 밖에 필요에 따라 교직과목을 둘 수 있다.
  • 교육과정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한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 만, 실험실습, 실기, 체육은 한 학기당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 학원의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교양과목)

  • 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은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교양과목은 인문 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으로 균형 있게 편성해야 한다.

제54조(전공과목 등)

  •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은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전공은 2학년 1학기부터 신청하여 이수해야 하며, 부전공학과에서 지정한 부전공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부전공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졸업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다만, 건축학과, 수의예과, 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는 부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 비사범대학 학생으로서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은 2학년 진급 시 및 2학년 중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발되며, 교직과목을 2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평생교육과정의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여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졸업에 소요되는 학점을 보충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제55조(복수전공 등)

  • 학사과정의 학생은 모집단위 내에서 하나의 전공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다른 학과 전공(이하“복수전공”이라 한다) 또는 2이상의 학과, 2이상의 학부, 학과와 학부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이하 각각 "연계전공"·"융합전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승인받아 이수할 수 있다.
  • 학생은 이 대학에 개설된 교육과정 중에서 학생이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 최소전공인정학점은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학점으로 한다.
  • 복수전공 등의 이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선수과목 이수)

  • 대학원에서 하위 학위과정의 학과와 다른 학과에 입학한 사람은 필요한 선수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학점은 과정수료학점 및 성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7조(수업 시간표 등)

  • 매 학기 수업 시간표는 개강 전 각 대학(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각 교과목에 대하여는 교과목 번호를 부여하되 교과목 번호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수강 신청)

  • 학생은 매 학기 수강 신청 기간 내에 수강할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 신청을 해야 하며, 학사과정은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폐강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9조(학점의 인정 시기)

  •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60조(학기당 신청 학점)

  • 학사 과정에서의 학기당 신청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전공 이수학생은 3학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 졸업학점에 따른 수강신청 학점
      졸업학점에 따른 수강신청 학점
      졸업학점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상한 직전학기 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3.60(A°)이상인 자의
      수강신청 학점 상한평균
      120학점 이하인 경우 15학점 18학점
      120학점 초과 ~ 140학점 이하인 경우 18학점 21학점
      140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하인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 포함)
      21학점 24학점
    • 학과에 따른 수강신청 학점
      학과에 따른 수강신청 학점
      학과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범위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지능로봇공학과 21학점
      소프트웨어학부, 수의예과, 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24학점
  • 학생이 평생사제제, 예비대학, RC(Residential College)를 이수한 경우 제1항의 신청 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초과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군사학 과목 학점은 수강신청 상한 대상학점에서 제외한다.

제61조(학점의 인정)

  • 학사과정은 D° 이상, 석·박사과정은 C° 이상 취득한 학점 및 P로 인정된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학사과정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 범위 등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국내ㆍ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사람이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이 경우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입학 전에 이 대학교와 국내의 다른 대학에서 대학 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학기당 6학점, 연 12학점 이내의 원격 수업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
    •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제62조(과정간의 학점 인정)

  •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이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설강 강좌에 한하여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학점은 학사과정의 졸업 소요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동일 계열의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인증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학과의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의 경우 6학점 이내에서 학사과정의 과목을 석사과정에서, 석사과정의 과목을 학사과정에서 이수 할 수 있으며 이를 각각의 졸업 소요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제64조(재입학생의 학점)

  • 재입학자의 경우 이수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하고 나머지 잔여과정은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제65조(전과생의 학점)

  • 전과생에게는 전과 후 학과(부) 또는 전공의 과정과 공통되는 범위에서 종전의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고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제66조(편입학생의 학점)

  • 학사과정의 편입학생에게는 종전의 수학 내용 또는 편입학 전형 결과를 참작하여 최저학점 내지 기본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제67조(교육인증 등)

  • 교육인증을 받고자 하는 학과(부) 또는 전공은 교육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교육인증에 관한 세부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8조(시험)

  • 시험은 정기시험과 임시시험으로 나눈다. 정기시험은 학기말에 실시하며 임시시험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총 수업 시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한 사람이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69조(성적)

  • 학사과정의 교과목별 성적 등급과 평점 평균은 다음과 같이 하되, D°급 이상을 취득 학점으로 하고 F급은 미취득 학점으로 한다. 다만, 현장실습, 사회봉사 및 그 밖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P(PASS) 또는 F(FAIL)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학사과정의 교과목별 성적 등급과 평균안내 표
    등급 평점 평점 평균 성적(100점 만점 기준)
    A+ 4.5 4.10이상~4.50이하 95~100
    4.0 3.60이상~4.10이하 90~94
    B+ 3.5 3.10이상~3.60이하 85~89
    3.0 2.60이상~3.10이하 80~84
    C+ 2.5 2.10이상~2.60이하 75~79
    2 1.60이상~2.10이하 70~74
    D+ 1.5 1.10이상~1.60이하 65~69
    1.0 0.60이상~1.10이하 60~64
    F+ 0.0 0.00이상~0.60이하 60점 미만
  • 학사과정에서는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학사과정에서 추가시험을 실시한 교과목 성적은 B°이하로 한다. 다만, 추가시험 응시사유 가 학생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학사과정은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 석ㆍ박사과정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 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 등급은 학사과정은 F, 석ㆍ박사과정은 D로 하고, 전 체 평점평균에 포함되며 성적표에 모두 기재된다.

제70조(학사경고)

  • 학사과정은 매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75에 미달한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하되,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가능자 및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은 예외로 한다. 다만, 수의예과, 의예과, 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학과는 학사경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사람은 제적한다. 다만, 재입학생의 재입학 이전 발생한 학사경고는 제외한다.
  • 총장은 학사경고(유급포함) 받은 학생을 확정한 후 다음학기 등록 전에 보호자(또는 학생 본인) 및 대학장에게 통보한다.

제71조(유급)

  • 학사과정에서는 성적이 부진한 학생에 대하여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유급시킬 수 있다.
  • 유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